사진은 가사노동자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준기 전 회장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준기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노동자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 말부터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머물던 김준기 전 회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김준기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귀국을 미뤄왔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조치를 했다. 결국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26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준기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