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 6개월

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 6개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18 19:32
수정 2019-11-18 1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주경태)은 18일 여자 행세를 하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대구에 사는 23살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다른 여성의 사진을 전송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32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인데도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