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주경태)은 18일 여자 행세를 하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대구에 사는 23살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다른 여성의 사진을 전송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32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인데도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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