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지난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월말 구속 상태였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임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태아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를 낙태 허용의 시기적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지난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월말 구속 상태였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임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태아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를 낙태 허용의 시기적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