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31일자 사회면에 ‘서울고검, 김포 조강리 태봉산 훼손사건 재기수사명령’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보도문을 요청해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기사 내용중 ‘해당 업체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 일대 임야와 농지 7012㎡에서 버섯재배와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허가면적 외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한 뒤 이 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 온 사실이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제출하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며 토석채취 행위를 계속해 왔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A업체는 “이는 A업체의 행위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받은 혐의 내용으로 고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기사 내용중 ‘해당 업체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 일대 임야와 농지 7012㎡에서 버섯재배와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허가면적 외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한 뒤 이 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 온 사실이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제출하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며 토석채취 행위를 계속해 왔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A업체는 “이는 A업체의 행위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받은 혐의 내용으로 고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