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00억원 꿀꺽한 광고사 직원, 첫 시작은?

20년간 500억원 꿀꺽한 광고사 직원, 첫 시작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1-20 14:07
수정 2019-1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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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송금 실수 덮은 뒤 계속 범행
회삿돈 2022회 셀프 이체… 유흥비 탕진
법원, 징역 12년 벌금 150억원 선고
20년간 2022회에 걸쳐 회삿돈을 500억원 넘게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광고대행업체 H사 직원 임모(51·구속)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22회에 걸쳐 50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 광고대행사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1999년 거래처 대금을 실수로 많이 지급한 뒤 임시 방편으로 허위 재무재표를 입력해 위기를 넘겼다. 이 사실이 적발되지 않자 지속적으로 횡령을 시도해 지난해 4월까지 회계 전산시스템에서 가짜 부채를 만든 뒤 이를 갚는 것처럼 가장해 내부 결재를 받고 본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렇게 횡령한 회삿돈은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지출했다. 임씨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가며 장기간 범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과 신뢰가 손실됐으며 주가도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수 가능한 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의 1.7%에 불과해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회사가 제대로 문제를 적발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는 의문이지만, 이것이 횡령죄의 감경 요소는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 달 방값만 900만원이 넘는 강남 고급호텔에서 지내며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등 모든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며 지난달 18일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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