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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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많게는 수수료 220만원씩 받아…총 2억원 챙겨
허위로 ‘난민 스토리’를 만들어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을 돕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중국인 143명에게 가짜 난민 사유서를 만들어주고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사증면제(B-1)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해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여행사 대표 B(30)씨와 공모해 국내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관광객처럼 꾸며 입국시켰다.
이후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미리 준비한 난민 사유에 인적사항만 바꿔 가짜 ‘난민 스토리’를 제공해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1인당 많게는 22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는 143명의 허위 난민 중 16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시켰다.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조사대는 앞으로도 난민 제도를 장기체류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하는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여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