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로 결론

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로 결론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5 15:45
수정 2019-1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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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마약 투약’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0 뉴스1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마약 투약’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0 뉴스1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명 ‘정 마담’을 비롯해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재력가 A씨와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는 유흥업계 종사자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양 전 대표가 사실상 성매매 알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에도 A씨가 유흥업소 여직원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해 이때도 성매매 알선 의혹이 일었다.

앞서 경찰도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해외에서 A씨가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지만,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는 찾지는 못했다. 또 양 전 대표가 두 사람에게 성관계를 권유했다거나 해당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양 전 대표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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