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는 아동들이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자행한 가운데 유독 한 3세 여아에게 집중적으로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결정했다.
2015년 3월부터 부산의 모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A씨는 2018년 한 반을 담당하면서 아동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 해 7월 4일 낮잠 시간이 끝날 때 아이들이 덮고 있던 이불을 확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잠을 깨웠는데, 한 아이가 이불에 끌려가 방바닥에 뒹굴 정도로 세게 잡아당겼다.
이런 식으로 2개월에 걸쳐 아동 5명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여러 아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가운데 A씨는 유독 한 3세 여아 B양을 차별하고 더욱 심하게 학대를 가했다.
다른 아동에게 간식을 줄 때 B양에게는 일부러 주지 않았고, B양이 밥을 조금 늦게 먹으면 억지로 먹이거나 식판을 강제로 치워버리기도 했다.
또 다른 아동들을 차례대로 안아줄 때 B양만 안아주지 않는 모습도 목격됐다.
낮잠 시간에 다른 아동들에게 이불을 펴주면서도 B양에게는 이불을 펴주지 않아 B양 스스로 이불을 펴고 눕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 A씨는 다른 아동들의 이불을 들고 가면서 바닥에 앉아 있던 B양의 머리를 이불로 치고 가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담긴 CCTV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됐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물론 동영상을 직접 본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