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 바꿔달라”…국민청원 20만명 돌파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 바꿔달라”…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1-26 15:24
수정 2019-11-26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여자가 싫다고 하는 건 그냥 튕기는 것’이란 인식 여전”
‘성범죄 양형 기준 바꿔달라’ 청원글 23만명 동의 얻어
글 올린 A씨 “가해자 감정이입하는 수사기관 태도 바꿔야”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여자가 먼저 뽀뽀했다고 이후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건 가해자 중심적 사고 아닌가요?”

A(24·여)씨는 올 초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이유서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관계였고, A씨가 먼저 입맞춤을 했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하지만 A씨는 “뽀뽀 한 번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려고 했던 범죄가 가벼워져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바꿔달라”는 취지에서다. 이 청원은 26일 기준 23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제 정부가 A씨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자료
A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었을 때 ‘나만의 일이 아닌 많은 피해자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구나’ 싶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수사기관마저 여전히 ‘여자가 싫다고 하는 건 그냥 튕기는 거지’와 같은 안일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약 3년 전 B씨가 “술 한 잔 하자”면서 A씨를 자취방으로 데려가면서 발생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숙사 통금’을 걱정하는 A씨에게 B씨는 “어차피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설득했다. 취기가 오른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고 A씨는 B씨에게 짧게 입을 맞췄다. 그러자 B씨의 태도가 바뀌었다. B씨는 갑자기 A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고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기도 했다. A씨는 “내 몸 만지지 말아라”, “안고만 자고 싶었다”며 정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성행위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B씨를 고소하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 때문이었다. 과 생활을 활발히 했던 B씨는 A씨에 대한 소문을 냈고, 과 동기는 “그러게 왜 함부로 남자방에 갔냐”며 오히려 A씨를 질책했다. A씨는 더욱 움츠려 들었다. 그는 “’내가 정말 행실을 잘못했나’는 생각에 괴로웠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다”고 했다.

3년 만에 용기를 낸 것은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미투 운동’ 때문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했다. 경찰 역시 “(B씨가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가 있으니 문제 없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피의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던 관계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적었다. 또 A씨가 먼저 B씨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자 B씨가 A씨의 신체를 만졌고 이에 A씨가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B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여자가 한 번 뽀뽀 했으니 그 이후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건가 싶었다”면서 “수사 기관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변호인인 정수경 변호사 역시 “A씨가 사건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고소 이후에도 A씨가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A씨는 검찰에 항고했다. A씨는 “여기서 포기하면 ‘나 같은 사람은 또 생기겠구나’, ‘이 검사는 계속 이런 판단을 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B씨의 가족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글을 본 뒤 더욱 화가 났다고 했다. A씨는 “수치스러움에 제대로 죄를 묻지도 못한 채 3년을 보냈다”면서 “현재 성범죄 성립의 기준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인데다가 이 역시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