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체 인증샷’ 올린 11명 적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체 인증샷’ 올린 11명 적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8 09:44
수정 2019-1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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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올린 20대들이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상반기 서울의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사진’이라면서 성기 등 본인의 신체 사진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익명게시판을 이용해 사진을 올렸다가 짧은 시간이 흐른 후에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체 노출 사진이 올라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해 이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게시물 작성자 1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었고, 졸업생과 다른 대학 학생도 포함됐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 중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험 기간 스트레스가 심해 재미삼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일부 학생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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