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우동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 ‘창고’ 무단용도변경 사용

김포 사우동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 ‘창고’ 무단용도변경 사용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1-28 10:52
수정 2019-11-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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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영농 원상복구명령에도 버젓이 사용중… 김포시, 시정촉구명령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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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사우동 572-5번지 건물.1층창고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사우동 572-5번지 건물.1층창고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572-5번지에 위치한 붉은색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해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 1층에는 감정4지구에서 타운앤컨츄리와 개발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예능인주택조합이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이 건물 건축주는 농업법인 풍무영농주식회사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풍무영농은 해당 건물에서 무단증축 4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 모두 5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1층 79.2㎡는 조립식패널로 사무소로 사용 중이고, 지상 1~3층 125㎡는 철골조로 창고 및 사무소로, 무단 중이층 153㎡는 철골조로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 또 지상 3층 110㎡는 조립식패널로 창고용도다.

더욱이 지상 1층의 153㎡는 창고를 사무소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로 지난 8월 9일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10월 25일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29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시정촉구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절차로 사전계고장을 보낸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아직도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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