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악취 문제로 홍 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 씨 작은 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홍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지난 8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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