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민정실 파견경찰이 밀봉된 김기현 첩보 들고 왔다”

경찰 “조국 민정실 파견경찰이 밀봉된 김기현 첩보 들고 왔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8 18:22
수정 2019-11-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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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지부진’은 질책 아니라 제보자 언급”
울산시청 압수수색 후 청와대와 9차례 공유
“중요사건은 첩보 아니어도 靑과 정보공유”
최초 첩보 생산 경위와 靑 지시 여부가 관건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에 대한 첫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사람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비위 첩보’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입수된 시기는 2017년 11월 초중순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이 첩보가 담긴 밀봉된 봉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해당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사람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다만 경찰은 이 첩보가 어떤 식으로 생성된 것인지 등 전달받기 이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27 연합뉴스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27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첩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쪽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다만 당시 제보자가 지역에서 하고 다닌 이야기가 첩보에 담긴 것일 뿐 청와대로부터 수사 진행과 관련한 질책성 언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첩보 내용을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수사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굳이 첩보를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해당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첩보의 이전 출처가 청와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청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울산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을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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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날 둔산동 대전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날 둔산동 대전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다수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사실이 보도된 이후 보고한 것일 뿐”이라면서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도 9차례가량 정보 공유를 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공유는 전자메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으로 해명이 안 되면 통화를 한다”면서 “9차례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첩보는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하명수사는 사실무근이며, 절차에 따라 접수된 첩보를 이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로써 해당 첩보가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관됐고, 경찰청이 이를 울산청으로 이첩한 것은 확인이 됐다.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 중 하나였을 것”이라면서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서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명 수사’라는 의혹이 혐의로 입증되려면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첩보가 처음으로 접수 또는 생산된 경위가 일단 규명돼야 한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8.8.15
연합뉴스
민정수석실의 비위 정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며, 울산시장처럼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단순히 제보 접수된 것인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이 관여해 적극적으로 생산해낸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또 다른 관건은 청와대가 경찰로 해당 첩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이 아닌 수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구체적인 지시나 강조가 있었는지 여부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청와대의 질책이 있었다는 정황이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단 이날 경찰은 이에 대해 부인한 상태다.

현재 해당 첩보 원본은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청으로 하달됐고, 울산청은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원본 문건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원본 송치가 원칙이며, 해당 원본은 현재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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