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가 전산 입력·수배, 신원확인 의무 안해…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다만 국가 배상 책임 20%로 제한“피해자 가족, 실종신고·유전자 정보등록 안해”
가족 측 5·18 항쟁 당시 실종돼 사망 판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30일 정신장애 2급 홍정인(60)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위법 행위로 가족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이 단절된 채 요양원·병원에 있던 홍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홍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수배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은 전산 입력·수배 의무를, 해운대구는 신원확인 의무를, 국가는 지문조회 관련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7년과 2008년 잘못된 방법으로 홍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바람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해운대구는 오랫동안 경찰에 홍씨의 지문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국가 등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홍씨 가족이 가출·실종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 입력·수배 절차를 거쳤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홍씨가 자신의 이름을 김모씨로 말하고 주민등록번호 등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배상 책임이 국가에는 1991년부터, 해운대구에는 2003년부터 발생한다고 봤다. 해당 시기 이전에는 근거법령이 없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홍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 정보도 등록하지 않아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22살이던 홍씨는 1980년 1월 직장을 구하겠다며 집을 나가 같은 해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한 이후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홍씨가 당시 그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보고 실종신고나 유전자 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
이후 30년이 훌쩍 지난 2013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 조회를 통해 홍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33년 만에 홍씨는 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홍씨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과 구청이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