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 “고 장자연 보도 관련 PD수첩 완승 귀결”
검찰 “PD수첩 혐의 인정 어렵다 판단”민사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PD수첩 승리
법원 “보도 공익 측면 인정…허위 아니다”
조 전 청장 ‘조선일보가 압력과 협박’ 폭로에
조선일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손배 제기
장자연.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 측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PD수첩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정권을 운운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 사건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선일보 외압 발언 장면
MBC PD수첩 유튜브 영상 캡처
장자연 사건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선일보 외압 발언 장면
MBC PD수첩 유튜브 영상 캡처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 ‘PD수첩’이 2018년 7월에 방영한 ‘고 장자연’ 편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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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씨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장씨가 강제 접대과 기획사로부터의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접대 명부인 ‘장자연 리스트’ 수사로 이어졌다. 장씨는 자살 직전 날짜, 주민등록번호,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겼다.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0만명(23만 5796명)을 넘기면서 재조사 여론이 탄력을 받았다. 그해 5월 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 2018년 6월 1일 재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주관 청룡봉사상 특진 폐지하라”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1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선일보의 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 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장자연 수사팀 관련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것은 권언유착”이라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 혜택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