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혁신일까 불법일까…2일 첫 재판 열린다

‘타다’는 혁신일까 불법일까…2일 첫 재판 열린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01 08:52
수정 2019-12-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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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이번 주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벤처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인 ‘공유경제’ 사례라고 평가한다. 반면 택시업계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핵심은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의 타당성이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쏘카 측은 이 예외조항에 따르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타다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타다 논란을 둘러싸고 벤처업계는 검찰의 기소가 신산업 활력을 꺾을 것이라 우려한다. 한편 시민단체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정치권 역시 타다의 기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국토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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