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70% 넘게 승소… 도공 “임금차액 못 줘” 항소

톨게이트 수납원 70% 넘게 승소… 도공 “임금차액 못 줘” 항소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2-08 22:16
수정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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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사연도 관계없이 근로 인정

현재까지 승소한 수납원 5000여명
11일 을지로위 교섭에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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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체 소송 인원 7301명 중 70% 이상이 ‘도공 직원’이라는 법원의 인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도공 측은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 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형국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6일 톨게이트 수납원 4116명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류 미비와 정년 도달 등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직접고용 대상은 도공의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해고된 600여명이다. 소송 결과에 대한 포기 각서를 쓰고 현재 자회사에 다니는 나머지 3000여명은 임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도공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입사연도에 관계없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요금 수납원이 낸 소송 중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앞으로 도공에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판결까지 포함하면 도공을 상대로 1심 이상에서 승소한 요금 수납원은 5000여명으로 전체 소송 인원의 70%가 넘는다. 이번 재판이 11일 예정된 도공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도공은 “정확히 어떤 인원이 무슨 이유로 승소했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차액 지급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면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1심에 비해 인용 금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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