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연도 관계없이 근로 인정
현재까지 승소한 수납원 5000여명11일 을지로위 교섭에 영향 주목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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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6일 톨게이트 수납원 4116명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류 미비와 정년 도달 등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직접고용 대상은 도공의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해고된 600여명이다. 소송 결과에 대한 포기 각서를 쓰고 현재 자회사에 다니는 나머지 3000여명은 임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도공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입사연도에 관계없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요금 수납원이 낸 소송 중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앞으로 도공에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판결까지 포함하면 도공을 상대로 1심 이상에서 승소한 요금 수납원은 5000여명으로 전체 소송 인원의 70%가 넘는다. 이번 재판이 11일 예정된 도공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도공은 “정확히 어떤 인원이 무슨 이유로 승소했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차액 지급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면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1심에 비해 인용 금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2-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