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추징금 17조원…‘분식회계 공범’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

김우중 추징금 17조원…‘분식회계 공범’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10 10:40
수정 2019-12-10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일 별세에 따라 직접 추징 어려워져

추징금 17조, 신고 않고 해외 도피한 자산
강병호 前사장 등 7명에 추징금 23조 선고

김 전 회장에 직접 추징은 불가능해져
김 전 회장 세금 403억원도 체납 중
이미지 확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2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우그룹 창업 5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김 전 회장 모습. 2019.12.10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0년대 대우그룹을 자산규모 기준 재계 서열 2위 반열에 올려놨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함에 따라 17조원 넘는 추징금도 환수가 어려워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전날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김우중 전 대우회장
김우중 전 대우회장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이미지 확대
김우중 전 회장의 대국민 사죄문
김우중 전 회장의 대국민 사죄문 ‘대우 사태’가 발생한 1999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종적을 감춘 뒤 해외에 체류했던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2005년 6월 14일 하노이발 아시아나항공 OZ73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배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죄의 글’. 2019.12.1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생활을 하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 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 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귀국한 뒤 올 하반기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알츠하이머를 앓았던 김 전 회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만 30세인 1967년 대우를 설립한 뒤 1999년 그룹이 부도를 맞아 해체되기 직전까지 자산규모 기준 현대에 이어 국내 2위 기업을 이끌었다.
이미지 확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향년 83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향년 83세 숙환으로 지난 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19.12.10/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