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으로 판사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을 두고 ‘봐주기식 재판’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원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이날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며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0일 크게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하며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거론한 차이에는 9월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기재했었는데 두달 뒤 추기 기소 공소장에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한 점, 범행 장소를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다르게 특정한 점, 공모한 이에 대해서도 ‘불상자’에서 ‘딸’로 변경된 점, 위조 방법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다가 추가 기소 때 스캔·캡쳐 등 방식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한 점, 위조 목적을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라진 점 등으로 지적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이 추가 기소된 입시 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게 됐고, 이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그대로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