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 10대, 출산 휴학 보장해야”

인권위 “임신·출산 10대, 출산 휴학 보장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2-13 13:55
수정 2019-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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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처럼 학습권 보장 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해 아이를 낳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산전·후 몸을 돌볼 수 있도록 휴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처럼 청소년 임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3일 인권위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러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임신 전 상태로 돌아오려면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과 양육 부담 등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위해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출산 건수는 총 1300건이었으며 이 중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세 이하의 출산 건수는 약 21%였다.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한부모가 된 110명 중 73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이 중 30.1%는 학업 중단 이유로 임신·출산을 꼽았다.

지난 6월 인권위에는 중학생이 임신·출산으로 결석하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되자 요양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들어오기도 했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및 산후조리 강화, 양육지원 보장을 통한 효과적인 청소년 임신 해결책 제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제도적 해법이 마련돼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이 임신·출산하면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도록 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와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의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요양 기간에 발생하는 학업 손실을 보완해주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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