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0월31일자 “[단독] 서울고검, 김포 조강리 태봉산 훼손사건 재기수사명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A업체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 일대 임야와 농지 7012㎡에서 버섯재배와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허가면적 외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한 뒤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 온 사실이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제출하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해가며 토석채취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는 당사가 아닌 배모씨가 받은 것으로, 김포시가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대상도 배모씨이고, 당사는 배모씨의 원상복구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관할 당국의 심의 등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이에 대해 A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는 당사가 아닌 배모씨가 받은 것으로, 김포시가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대상도 배모씨이고, 당사는 배모씨의 원상복구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관할 당국의 심의 등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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