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 삼성 부사장 1심 실형, 삼성 ‘비노조 경영 방침’에 경종

‘노조 와해 공작’ 삼성 부사장 1심 실형, 삼성 ‘비노조 경영 방침’에 경종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13 18:15
수정 2019-12-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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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룹 차원의 비노조 경영 전략 계열사에 전파”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선고공판 출석하는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선고공판 출석하는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연합뉴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에는 (소설 속 인물들이)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은 여섯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사슴고기를 먹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소설 속 인물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13일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노조 와해 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어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자유를 담당하는 것으로 노사 관계 형성에 있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자체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과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부시장에 대해 재판부는 “미전실의 인사지원파트 총괄 임원으로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며 전략을 수립했고, 에버랜드 노조 설립 조짐이 보이자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2018년 8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노조활동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위원장 임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고자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해 체포되도록 시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체포에 실패하자 계속된 미행과 정보수집을 통해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조씨를 미행하다 틈을 엿봐 조씨 차량의 차대번호까지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과 적극 정보를 교환하면서 결국 조씨가 회사 내에서 체포되게 한 뒤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의 혐의에 대해 “강 부시장 등은 상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들이)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그들이 받는 대접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지적하면서 “에버랜드 노사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에버랜드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일침을 놨다.
법원 도착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법원 도착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12.6
연합뉴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이 기존의 ‘비노조 경영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 전략’이 실질적 강령이자 노사 전략 또한 구속력 있는 지침이라고 봤으나, 피고인 측은 “노조의 필요성이 없는 경형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노사 전략도 구속력 없는 아이디어 차원이며 전파되거나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비노조 경영 전략을 마련해 계열사에 전파·존속시키려 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에 앞서 “미전실은 삼성 전 계열사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보인다”면서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의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의 임원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전파했고, 복수노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임원 인사 평가를 통해 각 계열사가 그룹의 노사전략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파악하고 피드백을 받는 등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선고 공판에서도 일정 부분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 사건은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실행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협력사를 폐업하도록 지원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건네는 등 구체적인 사건의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미전실에서 작성한 전략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구도’는 사실상 동일하다.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을 자회사에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사실의 형태도 비슷하다.

특히 이 사건에는 강경훈 부사장만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이 여럿 피고인 명단에 올라 있다.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에 재직하며 노조 와해 작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밖에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노조대응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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