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맞고소에 강용석 변호사 “적반하장”

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맞고소에 강용석 변호사 “적반하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4 09:40
수정 2019-12-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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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 측이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하자 여성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강용석 변호사는 13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생방송을 통해 “긴 이야기가 필요없다. 적반하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다. (김건모 측이) 저건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과 변호인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모
김건모
여성 측이 고소한 지 5일 만에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면 상대측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게 돼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여성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음기획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가수 김건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왼쪽)와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왼쪽)와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김건모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씨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접대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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