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운전 미숙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다.
이 때문에 급출발하게 된 A씨의 차량은 같은 방향 옆 차선을 지나던 차량과 충돌한 뒤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인도에 침입, 당시 등교 중이던 C(8)양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 처리 외에 재산을 처분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그간 성실하게 재직했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가족을 양육·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도 자식 잃은 슬픔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고, 사고지점에 안전펜스 방호벽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면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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