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선거의 계절…16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단속

돌아온 선거의 계절…16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단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15 11:57
수정 2019-12-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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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내년 4·15 총선 4개월 앞으로

전국 255개 경찰서 불법행위 첩보 수집 강화
가짜뉴스 유포·정당 홈페이지 해킹 등 대응
금품선거·거짓말 선거 등 5대 선거 범죄 규정
“선거 관련 불법행위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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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치후원금 기부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경찰청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후보자 간 경쟁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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