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호할 ‘국민 프로텍터’ 찾아요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호할 ‘국민 프로텍터’ 찾아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수정 2019-12-17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보니하니’ 논란에 10대 인권 문제 제기
노동인권 개선·법 개정 요구 캠페인
이미지 확대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선택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은 인권 침해를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EBS TV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방송 중 발생한 10대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폭행 논란으로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6일 “아동·청소년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와 정치하는 엄마들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팝업’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검사·심리치료 의무화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시간 및 야간 용역 제공 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결석일수 제한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프로텍트 101-지켜주세요’를 시작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사건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 인권 침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와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민 프로텍터’(보호자)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표하듯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응원 댓글과 공유에 참여할 때마다 100원이 기부된다.

기부금은 연예 기획사가 밀집한 지하철역에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광고판을 붙이는 데 쓴다. 음악 공개방송이 있는 날 주요 방송국 앞에서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을 넘겨 노동할 수 없다. 그러나 처벌 규정과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단체들의 지적이다. 진 사무국장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유아, 영아, 초중고생 등 연령을 더 세분화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12-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