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년… 음주운전 단속현장 르포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방향 남부순환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야간 불시 음주 단속을 할 예정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17/SSI_20191217173421_O2.jpg)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방향 남부순환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야간 불시 음주 단속을 할 예정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17/SSI_20191217173421.jpg)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방향 남부순환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야간 불시 음주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흰색 승용차를 갓길에 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7%,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미 두 번이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에 걸린 A씨는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서울대입구역에서 회식하고 소주 2~3잔을 마신 뒤 집에 가던 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18일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1시간쯤 뒤 20대 여성 음주운전자 B씨가 단속에 걸렸다. 차에서 직장 동료와 내린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한사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실랑이 끝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7%. 수치를 확인한 B씨는 “신림동에서 직장 동료와 소주 3~4잔만 마셨다”면서 “(음주운전) 기록을 남기지 말아 달라. 다시 측정할 수는 없느냐”며 애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글 사진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2-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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