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폭행에 허리 다친 경찰, 13년 뒤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

법원 “피의자 폭행에 허리 다친 경찰, 13년 뒤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8 08:27
수정 2019-12-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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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의 몸싸움으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경찰관이 13년 후에도 다친 곳 주변에도 같은 병을 얻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는 퇴직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2003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되던 피의자들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허리 부위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얻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퇴직 후인 2016년 과거 다친 곳 바로 아래에 또 디스크가 발생했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이 부위는 13년 전 사고 이후 아프게 된 곳으로, ‘변성 디스크염과 요추 불안정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13년 전의 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3년 전 사고로 인해 변성 디스크염 등이 발병했고, 이것이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지 3개월 사이에 A씨가 디스크염 등 소견을 받은 과정에서 다른 사고나 원인이 개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변성 디스크염 등이 13년 전 사고로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후 이 병이 자연적인 속도로 악화해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인과관계는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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