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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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국현)는 19일 은수미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수미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은수미 시장 측은 방송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이후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필요시 지역의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해줬다”면서 “후원해주셨다는 사람 역시 그 중의 한 명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차량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았으며 해당 회사와 관계되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때에도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 내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다”면서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프로그램 방송분에서 자신의 정계 입문 전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SBS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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