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자청…“어떤 허위사실도 없다” 주장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대화까지 녹음”“대검·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23/SSI_20191223120326_O2.jpg)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23/SSI_20191223120326.jpg)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송 부시장은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며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너무 놀랐다”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나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어 업무수첩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서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23/SSI_20191223125717_O2.jpg)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23/SSI_20191223125717.jpg)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송 부시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 부분에서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저와 송 변호사, 정몽주 씨(당시 캠프 상황실장)가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회의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이 크게 다뤄 저의 행적을 스스로 조사했다”며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서울에 안 가고 지인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 식당 모임과 관련해서는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의 정재원 보좌관 주선으로 모였다”며 “강 의원은 지역구 울주군에 산재모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이 예상되자 송 시장(당시 변호사)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송 시장은 산재모병원 예타를 통과시키는 게 맞는다며 도와줬다”며 “최근 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산재모병원 예타 통과되도록 다 했는데 송철호가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허위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심한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고 집안까지 사찰하는 행태까지 있다”며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일과 7일에 이어 20일에도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