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사건 국과수 감정 조작…재심해야”

검찰 “이춘재 8차사건 국과수 감정 조작…재심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23 15:23
수정 2019-1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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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담조사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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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준비하는 이진동 검사
자료 설명 준비하는 이진동 검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정 여부 의견 제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3/뉴스1
검찰, ‘재심 개시 이유 상당하다’ 의견 법원에 제출
새 증거 발견·국과수 허위 감정서 등 사유로 들어
조작 아닌 ‘오류’라는 경찰 재수사 내용과 배치돼
검찰 “재심 열리면 모든 방안 강구해 밝혀낼 것”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재심청구인 윤모(52)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허위 감정서 등을 사유로 들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 검찰은 8차 사건 당시 윤씨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 상의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 값은 실제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STANDARD’라는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국과수 감정서의 ‘재심청구인의 음모’에 대한 분석 값은 윤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의 분석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정서의 분석 값에 대해 국과수 감정인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작성해 허위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국과수 감정서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의 재수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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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수사본부 전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수사본부 전경.
다만 사건의 핵심인물인 당시 국과수 감정인은 지병으로 치료받고 있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이춘재의 구체적인 자백을 받았고, 당시 경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및 불법체포·구금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재심을 개시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재심 개시 의견서 제출은 당시 수사 당사자로서 과거에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원이 실제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재판부가 개시 결정만 내리고 후임 재판부에 재심 진행을 맡길지, 아니면 후임재판부에 개시 결정을 비롯해 재심 진행까지 모두 맡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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