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직장인은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직장인은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같은 금액만큼 부담한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환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입분에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로 역대 최대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6101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7530억원 적자가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2204원이 늘어난 1만 2073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6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