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수단체 국회 불법집회’ 폭행 피해자 설훈 의원 조사

경찰 ‘보수단체 국회 불법집회’ 폭행 피해자 설훈 의원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24 14:57
수정 2019-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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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모습.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2019.12.1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모습.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2019.12.1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에서 일으킨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담수사팀 수사관들은 이날 낮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설훈 의원실을 방문했다. 경찰은 설훈 의원을 상대로 폭행 피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 수천명이 국회 안으로 난입했다.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당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는 설훈 의원을 둘러싸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했다. 시위대는 또 지난 2일부터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 당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7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원내대표를 집회시위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도 황 대표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영등포서는 ▲시위대가 국회 사무처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행위 ▲경찰의 반복된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행위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세 갈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면서 “일부 사람들은 범죄혐의가 특정된 사람들도 있다.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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