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서울북부지검은 임금체불 혐의로 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수년간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직원 40여명의 임금 5억원가량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씨가 체불한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허씨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7~2018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아 미니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했는데, 패널 중 일부에 대한 설치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이 같은 불법 하도급을 적발해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개 업체를 올해 태양광 패널 보급 사업에서 제외했다.
허씨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사업을 수주받은 것에 대해서도 ‘친여 인사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개 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보조금은 전체 305억원 중 43.9%인 135억원에 달한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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