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소년법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이모(16)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와 이군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4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와 A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오전 1시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다 알게 됐다. 이들은 곧이어 화해한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김씨와 함께 있던 이군도 따라나섰다. 그러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오전 4시쯤 이들은 A씨가 술에 취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37분가량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두 피고인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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