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전날 이씨를 서울고검에 있는 조사실로 불러 참사 당일 구조상황에 대해 물었다. 특수단은 1등항해사 강모(47)씨도 교소도에서 함께 데려가 조사했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강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확정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경 등이 구조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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