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법적구속력있는 조약 아냐”
사법부 “피해자 존엄·명예 회복해야”
민변 등 “정부 외교적 권리행사해야”
지난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 집에선 ‘서운하다’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해당 사건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해당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한국 정부에 재협상을 요청하거나 일본 정부에 법적 배상 등을 청구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날 진행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진정으로 위하라”고 주문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헌재 “공식적 약속이지만 ‘조약’이라 볼 순 없어”
헌재는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에 주목합니다.
당시 한일 합의는 양국의 외교장관들의 구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이미 2014년 3월 25일 핵안보 정상회의중 한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추진이 시작됐고 국장급 회의와 비공개 고위급 협의가 수차례 진행돼 왔었습니다. 합의를 한달 여 앞둔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정상화 50주년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두 정상은 외교장관이 구두로 확인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을 전화통화로 추인했습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주로 쓰이는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은 점 ▲합의의 효력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양국은 해당 합의를 각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한국은 ‘기자회견’으로, 일본은 ‘기자발표’로 표현하며 일반적인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발언한 것과 각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합의의 효력과 관련해 국제법상 구속적 의도로 미루어 판단할 만한 표현 역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모호하거나 일상적인 언어로만 표현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한일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사안임에도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 “피해자 권리구제 위한 합의 아니야”
헌재는 무엇보다 해당 합의가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합의 중 일본 총리대신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시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도 적시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합의 이후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됐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나 일본 정부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의 책이 정해지지 않아 합의의 법적 구속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표명도 ‘노력한다’고 표현했을 뿐 양국의 권리과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의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체’라는 양국의 언급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꼬집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위하라’는 사법부의 주문
사법부가 한일 합의가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신숙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합의가 이뤄진지 꼬박 4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한일 합의를 위헌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의 후 수년 간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다”면서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헌재가 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정치적·외교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한일 합의를) 법적 구속력없는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에 배상청구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도 이러한 사법부의 주문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양새입니다. 헌재가 이날 결정문에서 지난해 1월 9일 정부가 내놓은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한일 합의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한의 행사를 포기했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태스크포스(TF)와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범죄 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법부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법적구속력있는 조약 아냐”
사법부 “피해자 존엄·명예 회복해야”
민변 등 “정부 외교적 권리행사해야”
25일 2019년 마지막으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2019년 한해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판 앞에서 헌화 추모를 하고 있다. 2019.12.25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렇지만 헌재가 해당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한국 정부에 재협상을 요청하거나 일본 정부에 법적 배상 등을 청구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날 진행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진정으로 위하라”고 주문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헌재 “공식적 약속이지만 ‘조약’이라 볼 순 없어”
헌재는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에 주목합니다.
당시 한일 합의는 양국의 외교장관들의 구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이미 2014년 3월 25일 핵안보 정상회의중 한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추진이 시작됐고 국장급 회의와 비공개 고위급 협의가 수차례 진행돼 왔었습니다. 합의를 한달 여 앞둔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정상화 50주년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두 정상은 외교장관이 구두로 확인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을 전화통화로 추인했습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주로 쓰이는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은 점 ▲합의의 효력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양국은 해당 합의를 각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한국은 ‘기자회견’으로, 일본은 ‘기자발표’로 표현하며 일반적인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발언한 것과 각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합의의 효력과 관련해 국제법상 구속적 의도로 미루어 판단할 만한 표현 역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모호하거나 일상적인 언어로만 표현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한일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사안임에도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헌재는 무엇보다 해당 합의가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합의 중 일본 총리대신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시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도 적시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합의 이후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됐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나 일본 정부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의 책이 정해지지 않아 합의의 법적 구속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표명도 ‘노력한다’고 표현했을 뿐 양국의 권리과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의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체’라는 양국의 언급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꼬집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이동준 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법부가 한일 합의가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신숙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합의가 이뤄진지 꼬박 4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한일 합의를 위헌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의 후 수년 간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다”면서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헌재가 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정치적·외교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한일 합의를) 법적 구속력없는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에 배상청구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문 대통령이 박옥선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태스크포스(TF)와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범죄 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법부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