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빅뱅 대성 건물 유흥업소 56명 기소의견…대성은 무혐의

경찰, 빅뱅 대성 건물 유흥업소 56명 기소의견…대성은 무혐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2 19:08
수정 2020-01-02 1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복무를 마친 그룹 빅뱅의 대성이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나와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1.10  연합뉴스
군 복무를 마친 그룹 빅뱅의 대성이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나와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1.10
연합뉴스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해 논란이 됐던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과 관련, 해당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건물주인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