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속보] 법원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5 09:13
수정 2020-01-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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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숨진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초 A씨는 회사가 지급한 차량이 아닌 자신이 보유한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6년 9월에 이어 지난해 9월 두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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