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열고 직권면직 결정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27/SSI_20191227134557_O2.jpg)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27/SSI_20191227134557.jpg)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울산시는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전날까지 연가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직권 면직 형식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부시장이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송 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송 부시장은 검찰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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