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인권 실태 조사
64% “일시적 돈벌이 아닌 전업 노동”평균나이 대리운전 50세·가사돌봄 55세
하루 8.2시간 일해도 최저시급 못 미쳐
“호출 기다리며 초 단위 경쟁 시달려”
![한 대리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서울의 밤거리를 지나고 있다.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15/SSI_20171215173744_O2.jpg)
서울신문 DB
![한 대리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서울의 밤거리를 지나고 있다.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15/SSI_20171215173744.jpg)
한 대리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서울의 밤거리를 지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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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집단면접을 진행했으며 플랫폼 노동자 8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 대상자(808명·무응답자 등 제외) 가운데 519명(64.2%)은 플랫폼 노동 외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임금근로자는 125명(15.5%)이었고 프리랜서 111명(13.7%), 자영업 51명(6.6%) 순이었다. 또 가계에서 벌어들이는 총소득 대비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8.9%였다. 가사돌봄(평균연령 55.4세) 종사자가 91.2%로 가장 높았고 화물운송(45.9세) 85.7%, 대리운전(50.3세) 80.8% 순이었다.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5.2일(하루 8.22시간),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쳤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 기준(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월급이 최저 179만 5310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는 셈이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은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지 보장이 없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또 배달 등 호출이 뜨면 즉시 반응해야 하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초 단위로 경쟁하고 있어 일거리가 들어왔는지 항상 확인하느라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일에 신경써야 했다”고 밝혔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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