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외출 사이 22개 월된 영아 사망,경찰 수사

부모 외출 사이 22개 월된 영아 사망,경찰 수사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1-21 11:41
수정 2020-01-21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4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 된 A군이 숨져있다는 친모 B(23)씨 친구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B씨는 A군을 재운 뒤 지난 18일 밤 11시쯤 외출해 신고자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C(27)씨 역시 B씨보다 4시간 앞서 집을 나가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모가 외출한 사이 집에 홀로 남은 A군이 잠을 자던 중 굴러 침대 매트리스와 추락방지용 범퍼 사이에 낀 것으로 추정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사인에 대한 1차 소견으로 ‘압착성 질식사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부모가 숨진 A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인 B·C씨가 A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