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갑질했다”고 퍼뜨린 30대 벌금형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갑질했다”고 퍼뜨린 30대 벌금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24 09:52
수정 2020-0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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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신문 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신문 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주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작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글도 썼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모함하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

정씨가 올린 글로 인해 논란이 확산하자 박 의원은 새치기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자신은 국회에 있었으며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면담하고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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