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험물 운송 차량 불시점검 198건 조치···최대 1000만원 벌금

지난해 위험물 운송 차량 불시점검 198건 조치···최대 1000만원 벌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1-28 15:30
수정 2020-01-28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소방청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소방청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소방청이 지난해 휘발유·시너 등을 운반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5298대와 위험물 용기를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운반차량) 1452대 등 모두 6750대를 불시 검사해 법 위반사항 19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형사입건하고 29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5건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53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검사차량 대비 위반율은 2.9%였다. 전년도에는 7428대를 검사해 125건을 적발해 위반율이 1.7%였는데 이보다 1.2% 포인트 높아졌다. 유일하게 형사입건 된 대상은 자격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전한 경우였다.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 차량시설 정기점검표나 완공검사필증(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주차 장소 위반, 위험물 표지 부실기재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험물 운반용기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주차장소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그 밖에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현재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도 정기적으로 교육받게 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