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도로에서 둔산 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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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 일제 검문 활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8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를 통제하고 통행 차량을 검문하는 방식의 음주 단속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 확산됐을 때 같은 단속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경찰은 음주 단속 검문을 언제까지 중단할지도 못박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언제 수그러들지 예상할 수 없어서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 음주 측정 때마다 새로운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이 자주 적발되는 지역에 대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 시 적발되면 상황에 맞춰 선별적 음주운전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중국에 체류했거나 여행을 한 교육생들을 통해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국내 법·제도 등을 습득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각각 연 수강 인원이 5만명을 넘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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