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울대 업무협약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국방부는 29일 서울대와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 기간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경험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차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을 규정하고 학점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 중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무 중인 병사들은 군 복무 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12~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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