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거액 챙긴 2명 실형

법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거액 챙긴 2명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1-31 16:19
수정 2020-01-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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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리자 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을, B(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5000만원과 6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상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회원 61명을 모집해 이들이 도박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들은 숫자가 적힌 공을 뽑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파워볼’ 도박에 약 500억원을 베팅했고, A씨는 자신의 몫으로 1억 50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다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회원 모집 등 역할을 하는 ‘하위 총판’을 맡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640명가량의 회원을 모집해 107억원 상당을 베팅하도록 했다. 그는 회원 모집 대가로 6800만원가량을 챙겼고, 자신도 3억여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중국 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익 배분 등에 관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무겁다”며 “B씨는 동종 범행으로 2017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했고, 도박공간 개설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박까지 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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