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무직)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국내 포털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마스크 사진과 함께 올린 뒤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유통업체 대표가 올린 글을 보고 마스크 10만장을 1억 500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계약금 2000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는 받지 못했다. 심지어 병원 관계자도 병원에서 쓸 마스크가 필요하다면서 21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마스크를 기다리며
3일 정부가 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가지고 사기를 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