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마음아파트서 자가격리자 이탈…고발조치 검토

대구 한마음아파트서 자가격리자 이탈…고발조치 검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08 16:50
수정 2020-03-08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대구 한마음아파트. 연합뉴스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대구 한마음아파트. 연합뉴스
코호트 격리로 지정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에 같이 노출된 사람을 하나의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 조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한마음아파트) 자가격리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 했지만, 1~2명 정도 자가격리 준수가 안 된 분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대구종합복지회관 내 임대아파트인 한마음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코호트 격리했다.

한마음아파트는 대구시 소유로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다. 100세대 규모에 142명이 사는 이 아파트에선 지금까지 4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2월13일을 시작으로 이곳에서 코로나19 발병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집단 감염이 아파트 내부에서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본부장은 “아파트에 대부분 신천지 신도가 많이 살고 있고, 위치도 (신천지 대구)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아파트 내부에서나 교회를 통한 접촉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교육센터라거나 다른 종류의 소규모 모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높은 감염률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