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스크 착용·거리 유지 등 조건 이행하면 종교집회 가능”

이재명 “마스크 착용·거리 유지 등 조건 이행하면 종교집회 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1 17:35
업데이트 2020-03-11 17: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 금지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예배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한 결과 종교집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종교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 시 참가자들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뒤 소독 조치 등을 조건이 이행되면 종교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내용을 변경했다.

이재명 지사는 “집회를 전면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을 붙여 이번 주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말까지 진행 정도를 지켜본 뒤 지키지 않은 시설에 집회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종교계에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단 현장의 말을 들어보니 교회들이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며 보통 3m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집회 뒤 소독을 하면 충분히 감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말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잘 지켜지면 더 바랄 것 없다.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 집회에 대해 집회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다. 그 부분에 대해 대부분 교회가 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주일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교회가 56%에 이르자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